BTS도 군대 갔는데… 무늬만 국제대회 1위, 병역특례 형평성 논란
BTS 뷔 전역,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형평성 문제 제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병역특례 형평성 문제가 부각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BTS의 사례를 언급하며,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들이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었음을 지적했다.

병역법상 예술·체육요원 제도와 현실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은 예술과 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역 대체 복무 제도다. 1973년 처음 도입돼 현재는 주로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국제·국내 예술 경연대회 입상자에게 적용된다.

무늬만 국제대회, 병역특례 혜택의 그림자
성 위원장은 '세계적인 음악상인 그래미·빌보드·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등에서 상을 받아도 병역면제가 안 된다'며 '그런데 '무늬만 국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해) 병역특례 혜택을 본 사람들이 지난 10년간 210여명'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대회, 국제라는 이름으로 둔갑?
현재 예술요원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대회 35개 가운데 11개는 국내에서 개최된다. 11개 중 5개는 국내 예술 경연이라 참가자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위원장은 '병역이 면제되는 대회 중 사실은 국내 대회지만 '국제'라는 이름을 붙인 대회들이 5개 있다'고 지적했다.

형평성 논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
성 위원장은 'BTS처럼 56조원의 경제 효과를 낸 사람들은 군면제를 안 해주면서도 대한민국에 큰 이득을 주지 못한 사람들이 병역의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공정하다고 인정하겠냐'고 질타했다. 홍 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핵심 요약: 병역특례 제도의 투명성 강화 필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무늬만 국제대회'를 통해 병역 면제를 받는 사례가 지적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BTS와 같은 국가적 기여를 한 인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병무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예술·체육요원 제도는 무엇인가요?
A.예술·체육요원은 예술과 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들에게 병역 대체 복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입상자, 국제·국내 예술 경연대회 입상자 등이 대상입니다.
Q.BTS는 왜 병역 면제를 받지 못했나요?
A.현행 병역법상 BTS는 병역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Q.무늬만 국제대회란 무엇인가요?
A.국제대회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내 대회이거나 참가자 대부분이 한국인인 대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여 병역특례를 받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