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 전역,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형평성 문제 제기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병역특례 형평성 문제가 부각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BTS의 사례를 언급하며,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들이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었음을 지적했다. 병역법상 예술·체육요원 제도와 현실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은 예술과 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역 대체 복무 제도다. 1973년 처음 도입돼 현재는 주로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국제·국내 예술 경연대회 입상자에게 적용된다. 무늬만 국제대회, 병역특례 혜택의 그림자성 위원장은 '세계적인 음악상인 그래미·빌보드·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등에서 상을 받아도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