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의 싸움, 마침내 승리하다서울아산병원 레지던트들이 병원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주 40시간 초과 근무 수당' 소송에서 8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레지던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명확히 하며,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 즉 과도한 근무 시간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수당 지급 문제를 넘어, 의료진의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소송의 발단: 레지던트의 현실사건의 발단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했던 3명의 의사가 병원 재단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