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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수중수색 사진' 저장 정황에도 몰랐다? 경찰 수사 미진 논란

notes story 2025. 10. 2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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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 전 수중수색, 임성근 전 사단장은 알았나?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에 수중수색 사진이 저장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채상병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수중수색이었음을 고려할 때, 임 전 사단장이 사고 전 수중수색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임 전 사단장은 참모로부터 사진을 보고받았지만, '자세히 보지 못했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경찰 수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고 전날, 임성근 휴대전화에 저장된 수중수색 사진

2023년 7월 18일, 임 전 사단장은 참모로부터 수중수색 사진을 보고받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채 물속에서 수색하는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공보 참모는 사진과 함께 '신문 1면 보도'라는 문구를 덧붙여 언론 보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에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뤄졌구나'라고 답했습니다. 이튿날 채상병이 수중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 임 전 사단장이 사고 전 수중수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임성근, 수중수색 사진 보고받고도 '몰랐다' 주장

임 전 사단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채상병의 수중 구조 작업 상황을 '7월 19일 19시경'에 알았다고 진술하며, 사망 이전에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수중수색 사진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고, 그의 지시를 제11포병대대장이 오해하여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진 중 수중수색 사진을 특정하여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의 문제점: 사진 저장 사실 확인 미흡

해병특검이 확보한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그는 공보 참모가 보낸 수중수색 사진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했습니다. 이는 임 전 사단장이 적어도 사고 전 수중수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를 놓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 변호사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검 수사 진행 상황

특검은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수사 관련 외부 지시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용민 전 해병대 제7포병대대장의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가 특검에 출석하여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수중수색 인식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임성근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수중수색 사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 그리고 특검의 수사 진행 상황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수중수색 사실 인지 여부와 관련된 경찰 수사의 미진함이 드러나면서, 특검은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진실 규명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성근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망 전 수중수색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A.임 전 사단장은 참모로부터 수중수색 사진을 보고받고 휴대전화에 저장했지만, '자세히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수중수색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사진 저장 사실은 그가 수중수색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Q.경찰은 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했나요?

A.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고, 사진을 자세히 보지 못해 수중수색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Q.특검은 어떤 조사를 진행하고 있나요?

A.특검은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과 김경호 변호사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했습니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의 수중수색 인지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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